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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원점수와 등급 구분점수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 구분 점수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 가운데 수험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지난 2007년 12월 교과부에 대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 구분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과부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